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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세세하게 까지는 어려웠지만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통 가입자들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실비보험 : 실손보험 : 의료실손보험 :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최대 한도 5천원이내에서 입통원 치료 / 약제비 등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공제액을 제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실손비례 보상을 받게 되는 제2의 민간 의료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도가 5천만원이라지만 1회 치료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는 경우 등이라면 얼마든 보상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약제비의 경우 병의원에마다 다르지만 1.2만원 이상 나온 금액에 대해서 보장한다던가 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자세히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실손보험 얼마부터 청구할 수 있나?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등에서 20%를 공제한 나머지 80% 금액에 대한 청구 가능

 

상해/질병으로 인한 통원치료시 피보험자 부담 비용에서 1회 방문당 공제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처방조제비(약)의 경우 처방전 1건당 8천원 / 보상대비 의료비 20%중 큰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청구 가능

 

※ 단,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

 

제가 가입한 현대해상 단독실손보험 보장내용에서 일부 참고한 자료인데요.

 

사실상 근래에 나온 단독실비의 경우 보장내용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라하더라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해 등으로 입원의 경우 20%를 공제하고 나머지 실제로 부담한 비용중 80%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알아두셔야할 부분은 자기부담금(공제액)으로 연간한도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이상 지불한 치료비용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200만원 이상 치료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이후부터는 80% 조건에 적용받지 않고도 보장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비보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법한 병의원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조금 까다롭기도 한데요.

 

아주 간단한 감기나 치료 등으로는 병의원에서 1만원 이상 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청구하시는 분들은 적은편인데요.

 

자주 병의원에 방문하신다면 다음이나 다른 보험사 가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 거절이나 조건부 등) 수천원 1만원대의 보험이라면 그냥 넘기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만 수만원을 넘어간다면 그때는 분명히 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80% 비용을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너무 불필요한 내용까지 과잉 진료받으시어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에도 기여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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